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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시면 준회원이 됩니다. 입회비 2만원과 교육생 관리비(연회비) 4만원을 납부하면 일반회원으로 승격되어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독전문가자격증 취득하시면 정회원으로 승격합니다.
졸업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습 80시간(기관실습, 학술활동, 사례보고) 이수하신 분이면 중독전문가 2급 응시 자격이 됩니다
(※2026년 중독전문가 양성교육 기준)
1급 지원 자격에서 2급 자격 취득 후 중독관련 기관에서 만2년 이상 근무한 분과 중독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한 분으로, 학위 취득 후 중독관련기관에서 만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급은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을 포함하여 객관식 총 100문항입니다.
(2024년 12월7일 제25회 자격시험부터 100문항 적용)
100점 만점 기준 60% 이상시 합격입니다.
1급) 객관식 30점 만점에 18점 이상 / 주관식 70점 만점에 42점 이상 합격입니다.
2급) 객관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독전문가 자격(1급/2급) 갱신기간은 3년입니다.
슈퍼바이저 갱신기간도 3년으로 동일합니다.
갱신절차
- 갱신하는 년도의 연회비까지 납부
- 평점 연 12점(총36점)을 취득
- 갱신신청서
- 갱신비 선택 (우편발송 35,000원 / 사본발송 1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