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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격증 취득안내 > 2급 교육인증기관
중독전문가 2급 교육인증기관 안내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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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 중독전문가 2급 양성교육과정
2. 교육일정 :
매년 3월 ~ 11월까지 교육과정 수료 후 12월 자격시험 실시
3. 교육과정
자격
교육시간
중독전문가 2급
① 이론교육: 120시간
② 실 습: 합계 80시간 이상
③ 현장실습 및 학술활동 : 80시간
- 현장실습 : 40시간
- 학술활동 : 20시간
- 사례보고 : 20시간 인정 (사례보고 1건, 수퍼비전 3회)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
위의 항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중독전문가2급 시험 응시자격부여
4. 지원자격
자격
교육과정 지원자격
중독전문가 2급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②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 만3년(36개월)이상인 자로서 고졸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서, 또는 회복확인서, 추천서 첨부).
5. 인증기관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양성교육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본 협회 중독전문가1급 자격증을 소유하여야 함.
② 협회의 교육과정을 준수(강의 계획서 제출) 함.
③ 강의 시간에 30%은 본 협회 중독전문가1급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강의하여야 함.
④ 협회의 실습지침을 준수 함.
⑤ 협회의 학술활동 시간 규정을 준수 함.
⑥ 위의 내용이 포함된 협회의 인증기관 협약서 작성 및 상호 보관 함.
6. 실습과 학술활동에 관한 지침
① 실 습: 40시간 이상
② 학술활동: 20시간 이상(한국중독전문가협회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보수교육 중 1회 참석 필수(1회 8시간 인정).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주관(본부및지부) 워크샵, 세미나, 사례발표 참석(교육시간만큼 인정).
⦁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경우 협회와 기관이 공동 주최한 경우(최대 8시간 인정)
⦁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경우 기관에서만 주최한 경우 (최대 6시간 인정)
다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의 평점 및 학술활동 시간은 사전에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
⦁ A.A/N.A/G/A 또는 Al-Anon/Gam-Anon 등의 자조모임 참석은 3회로 한하여, 각 회당 3시간씩 총 9시간까지 인정하며, 참석한 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문의 : 02-525-0878 한국중독전문가협회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