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현장실습 및 학술활동: 80시간
- 현장실습 : 40시간 이상
- 학술활동 : 20시간 이상
- 사례보고 : 20시간 인정 (사례보고 1건, 수퍼비전 3회)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1회 8시간 인정)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주관(본부 및 지부) 워크샵, 세미나, 사례발표 참석
⦁ 현장 실습보고서일지 양식에 맞춰 실습 진행 (실습양식 제공)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학술활동 인정, 승인을 받은 타 기관의 중독관련 워크샵, 학술회 참석 (교육전 학술인증 확인 후 참석)
⦁ A.A/N.A/G.A 또는 Al-Anon/Gam-Anon 등의 자조모임 참석(3회 제한, 각기 다른 자조모임으로 참여 권장), 각 회당 3시간씩 총 9시간까지 인정하며, 참석 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