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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지부 공개사례 발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3-09-01 17:36:29
조회수
577
첨부파일
없음

2023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지부 공개사례 발표

 

 

1. 주최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지부 *가나다 순

(강원지부 / 광주호남지부 / 대구경북지부 / 부산경남지부 / 서울경기지부 / 충청지부)

 

2. 주 제 : 공개(사례 발표

 

3. 일 정 : 2023.09.1.()부터 ~ 2023년 중독전문가 양성교육일정 종료까지

 

4. 교육방법 : 비대면(ZOOM) 또는 대면

 

5. 대 상

1) 사례발표 대상자 : 2023년 중독전문가 1급 교육생, 1급 사례 미발표로 시험 응시 못한 교육생(소급기준 2년 이내)

2) 참관 대상자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원, 중독 및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 학생, 중독사례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6. 사전접수 기간

1) 사례발표자 신청 기간 : 각 지부로 개별 접수 진행 (통화/문자/카톡 택)

-지부별 일정에 맞추어 사전접수 조율 후 최종안 지부협의

사례발표 자료(사전 수퍼바이저 확인 필수) : 발표할 지부 메일로 송부

사례발표 제출 자료

- 사례일지(개입과정 진행 기록시 회기별 상담일지에 준하는 내용 포함 / 상담일지) 1.

- 축어록(녹취록) 1회기 상담 10~20분량 1

 

2) 참관자 사전접수 기간 : 지부별 일정확인 후 협회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공지

 

7. 신청 서류 및 방법 : “(공통양식)참가신청서 및 보안서약서작성 후 이메일 접수

 

8. 발표 및 참가비

1) 사례 발표비 : 사례발표 1사례당 5만원

2) 참관비 : 1만원~2만원 (평점에 따라 금액변동)

3) 입금계좌 : 각 지부별 입금 계좌

* 신청서 제출 및 사례발표 또는 참가비 입금 후 해당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 평점 및 학술활동

1)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정회원 2~ 4점까지 인정

2)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준회원(양성교육 교육생) 학술활동 2시간 ~ 4시간까지 인정

 

10. 지부안내

*강원지부
- 지부장 김경옥 010-5075-7744
- 73rlaruddhr@naver.com
- 신한은행 110-501-110909 (예금주 김경옥)

*광주호남지부

- 지부장 정병희 010-5025-1751
- byuenghee1@hanmail.net
- 농협 356-1305-7919-83 (예금주 정병희)

 

*대구경북지부

- 지부장 배옥란 010-3131-4443
- baeokran@nate.com
- 대구은행 508-11-651665-1 (예금주 배옥란)

*부산경남지부

- 지부장 한주엽 010-2840-6729

- hanjy2714@hanmail.net
kb국민은행 909601-01-524780 (예금주 : 한주엽)

*서울경기지부
- 지부장 신양호 032-502-8071

- 12steptc@hanmail.net

농협 301-0047-8604-71 (예금주 : 한국중독재활복지협회12단계치료공동체)

 

*충청지부
- 지부장 박우영 010-9242-3226

- pwy1023@hanmail.net
- 카카오뱅크 3333-09-1135146 (예금주 박우영) .

 

  *일부 지부 통장번호에 오타가 있어서 확인후 수정했습니다 2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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