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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연회비, 자격갱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3-01-04 16:48:23
조회수
1301
첨부파일
 자격갱신신청서(2023).hwp (58.0K) [39]
 자격갱신유보신청서(2023).hwp (44.0K) [20]

2023년 연회비자격갱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사무국입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사무국에서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23년 연회비 입금 해주신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연회비가 입금 전이신 분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40,000(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

 

2023년도 자격갱신 신청 및 자격갱신 유보신청 안내

2022년 12월 31일로 자격 유효기간이 끝나는 회원 및 자격갱신유보신청 회원 중

평점 관리가 완료되신 분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자격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 [회원공간]- [자격갱신 신청접수란또는 협회 메일(kasac99@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신청비: 35,000(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평점 부족으로 자격갱신이 어려운 경우 자격갱신유보신청서를 보내시고부족한 평점이 채워지는 시점에 자격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자격유지를 위한 취득평점은 12점입니다(2019년부터 적용).

(협회 보수교육 1회 평점 8지부 워크샵 또는 공개사례발표 평점 4)

  

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소속기관 등확인 및 수정해 주세요.

홈페이지 개인정보(핸드폰 번호메일주소근무처주소 등)가 변경된 협회원은 정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협회에서 발송하는 전체 메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메일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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