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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교환수련기관으로 재지정되기를 요청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2-02-09 13:23:16
조회수
1058
첨부파일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과정 교환 수련기관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함 요청(20220209).hwp (76.5K) [10]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교환수련기관으로 재지정되기를 요청 합니다.

 

 

배경

- 20221월 배포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운영 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교환수련기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만 가능하고, 이러한 기관들 중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2022년 운영 안내에, 종전(2018년 지침)에는 지역사회 교환수련기관으로 인정되었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교환수련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정신의료기관인 수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많은 수련생들을 실습지도 해왔으며, 수련과정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 수련생들 피드백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실습을 통해서, 중독질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중독자분들의 어려움을 체감하였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 2022년에 갑자기 교환수련기관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수련기관들에서 교환수련기관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환수련기관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의 중독문제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4,809(매일 14명 사망)에 달하며(질병관리본부 등 2018), 2020년 검·경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18,050명이며(마약류범죄백서, 2021), 도박중독 유병율은 5.3%로 당장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성 도박자가 49만 명에 달합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스마트폰 과의존자는 인구의 20.0%88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관련 행동(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 대상자 중 정신장애 비율을 보면, 1) 자살사고는 남자의 경우 알코올사용장애가 36.5%로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도 15.7%로 보고 되고 있으며, 2) 자살계획, 자살시도에서도 남자의 경우는 알코올사용장애 비율이 우울장애 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출처 :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 만큼 중독문제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영역의 유일한 국가 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에서 중독 문제에 대한 실습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련과정의 공통과목에 있는 중독의 이해 ? SBIRT(조기선별단기개입)’ 과목에 대한 실습 연계로 실제적으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 실습교육 면에서, 중대 정신질환 중 하나인 중독에 대한 예방, 재활, 치료, 위기 개입 등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수련과정을 마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련생들이 정신보건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을 때, 수련과정 때의 실습이 도움이 됩니다.

 

 

제안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교환수련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2022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서의 수정을 요청드리며, 재지정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기준에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지정 조건이 되는 정신의료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자 재활시설이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원인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김영호(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연락처 : 협회 사무국 http://www.kaap.kr / E-mail :kasac99@hanmail.net

(0827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0가길 23, 프리가 11711

전화번호 :02)525-0878 / 010-8591-8219

 


이상과 같이 한국중독전문가협회 김영호 회장님께서 민원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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