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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독전문가 1, 2급 양성교육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2-01-19 11:13:29
조회수
4629
첨부파일
 2022년 중독전문가 양성 과정 일정표(공지용).hwp (116.5K) [122]

2022년 중독전문가 1, 2급 양성교육과정 안내

 

1. 모집과정 : 1) 중독전문가 1급 과정 20명 내외

                 2) 중독전문가 2급 과정 50명 내외

 

2. 교육일정 : 1) 2022312() ~ 20221112()

                 2) 교육 일정표 참조(붙임 1)

             3)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2022123() 자격시험 실시 예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 2014-4368호) 

3. 교육과정

자격

교육시간

중독전문가

1

이론교육: 60시간

공개사례발표: 3회 별도(수퍼비전비 교육생 별도 부담)

위의 ,항목을 모두 이수 한 자에 한하여 중독전문가1급 시험응시 자격 부여.

사례발표 규정

  5회기 이상 개별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발표할 것.

  1회기 분 축어록 첨부

     (개입 회기 중 한 회기를 선택하여 수퍼비전을 원하는 부분 중심으로 15~20분 정도의

상담 진행 내용을 기록할 것)

   공개사례발표 전 협회 인정 수퍼바이저로부터 최소 1회 이상의 사전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사전 수퍼바이저의 동의 후 공개사례발표를 진행함(사전 수퍼비전은 1회 이상 진행 될 수 있으며, 수퍼비전 비용은 교육생 별도 부담)

중독전문가

2

이론교육: 120시간, 실습과 학술활동: 120시간

실 습: 최소 80시간 이상(수퍼비전 3회 포함) 100시간까지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대면, 비대면 실습 인정

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 40시간까지 가능

    (실습시간과 학술활동시간 총 120시간 이상 필수.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음)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18시간 인정).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주관(본부및지부) 워크샵, 세미나, 사례발표 참석 또는 협회에서 

     학술활동인정 승인을 받은 타 기관의 중독관련 워크샵, 학술회 참석.

      (학술활동 인정되는 교육은 홈페이지에 공지)

   - A.A/N.A/G/A 또는 Al-Anon/Gam-Anon 등의 자조모임 참석(3회 제한, 각기 다른 자조

     모임으로 참여 권장), 각 회당 3시간씩 총 9시간까지 인정하며, 참석 보고서 및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위의 ,,항목을 모두 이수 한 자에 한하여 중독전문가2급 시험응시 자격 부여


 

4. 지원자격

자격

교육과정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선택)

제출 서류

중독전문가

1

중독전문가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자격유지자로서, 중독관련기관에서 만2(24개월)이상 근무한 자.

중독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중독관련기관에서 만3(36개월)이상 근무한 자.

중독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논문 중

해당서류 제출

중독전문가

2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 만3(36개월)이상인 자로서 고졸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 또는 추천인 서명 첨부).

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졸업증명서

* 중독관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지역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기관 및

중독재활센터, 인터넷중독 관련 센터, 중독자재활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 전용 이용 및 주거(공동생활가정)시설, 정신건강복지

센터 중 중독관리팀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병원 등을 말하며, 지역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 중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5. 모집일정 : 2022120() ~ 2022221() 17:00까지

 

6. 교육비

1) 중독전문가 1급 과정

   ① 정회원(2급 회원) 이론교육: 60만원

        3회 사례발표 수퍼비전비 별도(각 사례별 사전수퍼비전 15만원/공개사례발표 수퍼비전 15만원)

   ② 준회원(1급 지원자격 2,3) 이론교육: 100만원(2급강의 수강 가능)

         3회 사례발표 수퍼비전비 별도(각 사례별 사전수퍼비전 15만원/공개사례발표 수퍼비전 15만원)

        입회비(20,000), 연회비(40,000) 별도(협회교육 참석 시 회원가 적용, 자료 및 정보 공유, 안내문 수신 가능)

 

2) 중독전문가 2급 과정

   ① 이론교육 : 90만원

   ② 실습 및 학술 활동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

         - 실습비 : 실습 기관에 문의

         - 수퍼비전비 315만원 : 해당 수퍼바이저에게 직접 입금.

   ③ 입회비(20,000), 연회비(40,000) 별도(협회교육 참석 시 회원가 적용, 자료 및 정보 공유, 안내문 수신 가능)

 

3) 교육비 환불

   1-교육 1회차까지는 50% 환불, 2회차 이상은 환불 불가

   2-교육 2회차까지는 50% 환불, 3회차 이상은 환불 불가

 

4)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70%이상 출석 시 수료

 

7. 모집방법

  1)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졸업증명서, 회복자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보낸 후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을 시 개별통보 하며

     그 후 교육비 입금 바람.

      이메일: kasac99@hanmail.net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23 프리가 1711()08271

 

2)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입금자명은 반드시 교육생 성명으로, 기관지원인 경우는 기관명으로 입금)

   * 문의전화: 02-525-0878, 010-4021-0878 한국중독전문가협회(10:00 ~ 17:00)

 

8. 교육장소

  실시간 화상강의(Zoom), 대면 강의(장소 미정) 등으로 실시함.

 

9. 문의

  02-525-0878, 010-4021-0878 한국중독전문가협회(10:00 ~ 17:00)

 

10. 교육일정표는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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