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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1-11-17 13:07:36
조회수
830
첨부파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전문상담기관 3차 선정 공고문.hwp (96.0K) [1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2021-51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선정지역

- (우선 선정 지역) 7개 권역 24개 지역

· 경기(수원, 부천, 화성, 성남, 용인, 남양주, 시흥, 안양, 안산, 평택), 서울(강서, 송파, 강남, 서대문, 종로), 충남(천안, 아산), 전남(순천, 여수), 경남(김해, 창원), 전북(전주, 군산), 인천(남동구)

- (기타 지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기관

* 동일 지역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우선선정지역의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지역 선정 가능

* (인증기간) 기관 인증 이후 3

 

2. 사업내용

* (목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대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1급 상담사 70천원, 2급 상담사 50천원, 회복상담 20천원 )

 

3. 신청자격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11. 17.() ~ 12. 1.() 18:00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_

*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우편 또는 메일로 각 1부씩 제출

  - 인증 신청서

  - 기관 이력 및 현황

    · 상담실적, 사업자 등록증(별도자료 제출)

  - 사업 계획서

    · 대표 및 직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별도자료 제출)

  (경력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제출_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_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편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지원팀 전문상담기관 담당자

  - (담당자 및 E-mail) 전지수 선임/bewonder@kcgp.or.kr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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