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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교육일정 및 연회비, 자격갱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9-01-02 17:55:28
조회수
2662
첨부파일
 자격갱신신청서 양식.hwp (57.0K) [37]
 자격갱신유보신청서(원본).hwp (44.0K) [20]

2019년 교육 일정 및 연회비, 자격갱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사무국입니다.

협회원의 건승을 기원하며 사무국에서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2019년도 보수교육 일정 안내

2019년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 예정입니다.

- 316() 서울 원광디지털대학교 예정

- 629() 부산 가톨릭대학교 예정

- 928() 서울 원광디지털대학교 예정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올해에도 3회 진행하며,

보수교육비는 6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월과 6월 보수교육은 같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2. 2019년 연회비 납부를 요청합니다.

연회비 4만원을 20192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

 

3. 2019년도 자격갱신 신청 및 자격갱신 유보신청 안내

20181231일로 자격 유효기간이 끝나는 회원 및 2018년 자격갱신유보신청 회원 중

평점 관리가 완료되신 분들은 2019228일까지 자격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 [회원공간]- [자격갱신 신청접수란] 또는 협회 메일(kasac99@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갱신신청비 35,000원은 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평점 부족으로 자격갱신이 어려운 경우 자격갱신유보신청서를 보내시고, 부족한 평점이 채워지는 시점에 자격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유보신청서는 홈페이지 교육자료의 기타양식에 있음)

 

4. 자격유지를 위한 취득평점 조정 안내

2019년부터 1년 동안 자격유지를 위한 취득평점을 12점으로 조정합니다(2019년부터 적용).

(협회 보수교육 1회 평점 8, 지부 워크샵 또는 공개사례발표 평점 4)

 

5. 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소속기관 등) 확인 및 수정해 주세요.

가입하신 이후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근무처, 주소 등)가 변경된 협회원은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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