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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독전문가 1, 2급, 양성교육과정 안내
1. 모집과정 : 1) 중독전문가 1급 과정 30명 내외
2) 중독전문가 2급 과정 50명 내외
※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4번- 지원 자격 참조).
※ 지원 자격에 이상 없을 시 선착순마감입니다.(개별 통보 예정)
2. 교육일정 : 1) 2015년 2월 28일 ~ 2015년 11월 14일까지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실시
2) 중독전문가 1급 과정(총 7회 - 토요일 실시)
중독전문가 2급 과정(총 13회 - 토요일 10회·일요일 3회 실시)
3. 교육과정
자격 |
교육시간 |
중독전문가 1급 (협회에서만 실시) |
① 이론교육: 60시간 ② 사례발표: 3회 별도 (수퍼비전비 교육생 별도 부담) 위의 ①,②항목을 모두 이수 한 자에 한하여 중독전문가1급 시험 응시자격부여 |
* 2013년 이전 2급 취득자 중 1급 승급을 하기 위해 1회 이상 사례발표을 하신 분들은 사례발표 5회를 다 하시면 1급 승급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본부 또는 지부에서 실시하는 사례발표 일정(협회 홈페이지)을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
중독전문가 2급 |
① 이론교육: 120시간(별지 2) - 협회 협약기관에서 동시에 진행 ② 실 습: 60시간(수퍼비전 3회 포함-10시간 인정) ③ 학술활동: 60시간 - 필수 시간: 32시간 - 선택 시간: 28시간(협회에 사전 승인 후 참여) 위의 ①,②,③ 항목을 모두 이수 한 자에 한하여 중독전문가2급 시험 응시자격부여 |
4. 지원자격
자격 |
교육과정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선택) |
제출 서류 |
중독전문가 1급 |
1. 중독전문가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자격유지자로서, 중독전문기관에서 만2년(24개월)이상 근무한자 2. 중독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중독전문기관에서 만3년(36개월)이상 근무한자 3. 중독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신청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논문 중 해당서류 제출 |
중독전문가 2급 |
1. 대학교 7학기 이상인 자 2.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로 중독관련 기관에서 만1년 이상 근무한 자. 2.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이 만3년(36개월)이상인 자로서 고졸학력 이상 및 배우자(협회인증기관 확인서, 또는 협회 수퍼바이저 추천서 첨부). |
신청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회복 확인서 (또는 추천서) 중 해당서류 제출 |
5. 교육비
1) 중독전문가 1급 과정
① 2급 협회회원: 60만원, 3회 사례발표 수퍼비전비 별도(1회당 5만원)
② 준회원(1급 지원자격 2, 3항): 100만원, 사례발표 수퍼비전비 별도(1회당 5만원), 서류심사비 10만원별도
2) 중독전문가 2급 과정
① 이론교육-120시간(90만원), 회복자 및 배우자(60만원)
② 실습 및 학술활동-120시간(수퍼비전비 15만원. 실습비(실습기관 기준)별도, 학술활동비 별도)
③ 교육생 관리비 6만원 별도(협회 입회비 2만원-자격 취득 후 정회원 등급시 면제, 교육생 연회비 4만원-협회 교육 참석시 회원가 적용 및 협회 자료 및 정보 공유, 협회 안내문 수신 등)
3) 교육비 환불 : 교육 1회차까지는 50% 환불, 2회차 이상은 환불 불가
4) 수료 기준 :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 시 수료
6. 모집일정 : 1) 2015년 1월 22일 ~ 2015년 2월 25일 17:00까지
2) 정원초과 시 사전 마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모집방법 :
1)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을시 선착순 모집입니다.
2) 선착순기준은 교육비 입금까지 완료기준입니다.
3)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필히 본인 이름으로 입금 요망, 기관협약인 경우는 기관명으로 입금)
4)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8. 교육장소 : 미정(추후 통보 예정)
9. 기타 유의사항
교육과정 참석 시 교육 시간 준수에 따른 교육인정 시간도 달라짐을 공지합니다. 특히, 지방 회원 분들께서는 교통편 예매 시 이점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교육신청서
* 접수이메일: kasac99@hanmail.net
* 문의전화: 02-525-0878, 02-525-0830 한국중독전문가협회 (10:00 ~ 17:00)